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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 신규발급,재발급, 기간) 에 대해 알아봐요!

by 희찬's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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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해외 입국 방침도 많이 바뀌고 완화가 되었죠. 또한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현충일을 이용해 해외 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근 2~3년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 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권이 만료되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거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한 분들도 주변에서 여럿 볼수 있고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새로 여권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며, 전자여권의 표지 디자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새로운 전자여권의 표지는 기존의 초록색 표지에서 남색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자여권 발급 시 소요 기간은 접수일을 포함하여 4일 이라고 하며, 전자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의 형태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기존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총 2회정도의 창구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져서 여권을 수령할때만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은 안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신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기를 희망 하시는 분들은, 총 3가지의 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다만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는 것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 및 수령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및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니 참고 하세요. 

여권 발급 신청서

지역 구청에 방문하시면 여권 발급 신청서는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경우를 달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재발급 신청자의 경우 기존 로마자로 기입하고 싶을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겠죠? 여권용 사진은 여권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로 균일한 흰색 바탕에 어깨와 얼굴이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1.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 2. 컬러렌즈, 색안경 착용 사진 3. 얼굴 및 눈동자의 빛반사 4. 안경테가 눈을 가린경우의 사진은 사용할수 없는 사진들이니 참고 바랍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신분증은 어떤 서류를 발급 받건간에 필수로 챙겨가야할 물품입니다. 다만 신분증이 없다면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는 기간과 종류, 면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통상적으로 4~5만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권 발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정부24 홈페이지 여권민원 란을 조회해보셔도 되고, 각 지역 구청의 민원여권과로 직접 전화를 하여 물어볼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가 끝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서 여권을 잘 발급 받으셔서 차질없고 행복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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