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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할인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합니다.

by 희찬's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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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2023년 4월 22일부로 횡단보도 도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홍보기간이 있었지만 법이 변경된 사실이 많은 운전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기준 및 유형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등이 녹색화살표 일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그 경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벌점 15점도 부과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기준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로 인하여 일시정지했을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는 정지해야 합니다. 법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며,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 앞차가 일시정지한 후 지나간 후에야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앞차가 정지하고 나도 정지했다고 따라가시면 절대 안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결과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약 20프로 감소한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작년보다 20퍼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건너는 방법

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하여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에는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펴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2.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해야한다. 단, 건너거나 건너려는 자가 없을때는 주변을 살핀 후 서행하며 통과할수 있다.

 

3.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거나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무조건 정지후에 출발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간

정확하게 정해진 정확한 시간은 없으나,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회전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좌우만 살피고 완전히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에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시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이륜차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우회전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경찰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한 이후, 홈화면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단속 여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외에도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속도위반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면서 이런 단속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맞지만 주행방법이 변경되거나 헷갈리게 하는 경찰의 단속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는 운전자 분들도 꽤 많이 뉴스나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아직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도로교통법이니만큼 잘 준수해주시고 또 어서 잘 개정되고 다듬어져서 보행자도 안전하고 운전하도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안전한 운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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