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보험 적용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치과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 절차 중 하나입니다. 스케일링은 치과의사나 구강위생사가 진행하며, 주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치석과 치아 부착물을 제거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대상
만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든지 매년 1회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치석제거 (후속치료나 검진없이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보험적용 기간
최초 스케일링 보험이 적용되었을때는, 7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해 6월말까지 이런식으로 1년중에 한번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불편하니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으로 심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제 스케일링 받을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죠?
스케일링 치석제거 주기
보통 정상적인 양치습관, 비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1년에 1회정도 구강검진을 권해드리고 있으나, 이전에 잇몸치료나 수술이력이 있으신 분, 흡연자,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 40대 이상의 중년, 잇몸시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1년에 2번 이상 검진 받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치과에 가서 그냥 육안으로만 검사하는것 뿐만이 아닌 파노라마 X-RAY를 촬영하여 보이지 않는곳의 충치까지 함께 검진 받으시는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충치치료까지 하고싶다면
치석제거도 좋지만, 그동안 치과를 한동안 가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보이지 않는곳 구석구석에 충치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 3년만에 치석제거를 하러갔는데 충치가 생각보다 심해서 충치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레진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치과를 가셔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검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1회 스케일링 보험적용 가능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스케일링 경우 매년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구강내 질환 중 잇몸질환에 관련되어 보험적용을 하고 있는것이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 입니다. 치아속 신경관 오염 발생시 해야하는 치아 근관치료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곳에서도 건강보험 적용되어 받을 수 있으나, 마지막에 해야 하는 크라운의 경우 비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담스러우실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보험 비용
스케일링 보험 비용은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동네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15,000원에서 20,000원 내외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 통증
많은 분들께서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치아가 너무 시린다거나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 치아가 마모되었거나 상했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이는 절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느낌은 스케일링을 받은 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중 하나이며, 치석이 있던 자리에 잇몸살이 차오를때까지는 지속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석을 제거할때 사용하는 의료도구는 치아를 갈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린것은 치석에 가려진 잇몸 부분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까지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추가적인 조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 후 사후관리
스케일링을 받으신후에는 잇몸이나 치아가 많이 노출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술과 담배는 자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로 자극을 되도록 피해주시면서 꼼꼼하게 양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케일링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며 출혈이나 이가 시린 증상, 통증이 계속된다면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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