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요건)

by 희찬's 2023. 6. 12.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개를 두고 시기와 적용 방법, 지급일과 금액, 소득과 자격요건이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인원 수, 부부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든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그 대상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 가구유형별 요건 2) 총 소득요건 3) 재산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의 부부의 급여를 총 합산했을때 총 소득금액이 위의 표 기준금액의 미만이여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가구에 따라 해당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 인정이 되며,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연금/배당,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하고, 재산에는 토지/주책/건물, 자가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간주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1) 우리나라의 국적이 아닌 사람 2)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2년의 정기분에는 5월 1일~5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진행되며, 만약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2년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분이 올해 9월에서 또 진행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제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서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어플,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못받았다하더라도, 위의 사진처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여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자동 신청제도도 도입이 되었고, 자동신청에 한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기준(재산 요건)이 완화되었고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기존 2억에서 2.4억으로 상향(가구원 소득 모두 포함)되었고 최대 지급액 또한 10% 상향되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돈이 되는 정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