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취업자 수도 30만명이 늘어난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찾는 분이 점점 더 많아지셨는데요, 새롭게 직장을 구하고 연봉을 높여 이직하고 여러 방면에 취업이 활발한 시기죠.
특히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직장인이나 고용주 분들은 근로계약서가 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계약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죠.
근로계약서란? (employment contract)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문서.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 연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이정도나 된다고??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채용하면 정식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 기간제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직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500만원의 벌금과 과태료는 법정 최고 금액을 말하며,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여러가지 이유를 참작하여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러 가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 많은 과태료와 벌금을 내야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는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여 벌금이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급여,상여금,수당)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할 시 벌금 500만원 이하로 범위가 크게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과태료 부과는 비정규직법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필수적인 항목들은 근로계약서 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법이 정한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도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 작성 및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고 > 국번없이 1350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대표전화 1350번으로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키는 법에서 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다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이나 늦어도 입사일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최저임금액이 임금으로 적용되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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